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에이블뉴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부터 지급하는 일반 노령연금과는 달리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광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 근로자는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짧고, 직종특성상 조기퇴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뇌성마비 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장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위험도가 높고, 장애로 인한 운동 부족이나 잦은 질병, 조기 노화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짧고,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의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 중증장애인들은 특수직종근로자들처럼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8일 열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들의 평균수명 및 조기노령화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들도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들을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고,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장애인들에게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단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21일과 22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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