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국회 앞까지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을 벌였다. ⓒ에이블뉴스

2007년 1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LPG면세제도가 철폐됐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장애인차량 LPG세금지원에 대한 제도 부활은 선거공약으로 제시됐고, 이런 공약을 기반으로 MB정권이 출범했다.

그런데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LPG면세제도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이미 정권을 쟁취했으니 장애인에 대한 공약은 활용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인가?

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참여정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참여정부는 에너지제도 효율화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에너지에 대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미명하에 연료에너지에 대한 세금비중을 강제로 조정하여 휘발유, 경유, LPG의 리터당 금액을 100대 85대 55의 비율로 맞추었다. 이는 연비를 고려해 어떠한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국민의 지출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LPG의 면세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원래 국가 복지시책으로 운영해온 장애인차량에 LPG를 허용한 것은 장애인에게 차량은 '이동'을 위한 필수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LPG를 장착한 레저형 차량의 출범과 해당류의 차량이용의 증가에 따라 LPG연료도 정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그런데, 분명 국가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운영한 장애인차량의 LPG허용이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무조건 맞추게 되면 복지시책이 후퇴하는 엉뚱한 결과를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비장애인/장애인 모두에게 LPG사용에 대한 세금을 증가해서 걷되,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면세제도(세금부분을 환급해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LPG면세는 '원래 받아서는 안 되는 세금'을 LPG를 이용하는 비장애인과 충전시에 비교할 수 없어서 충전시에 일단 납부하고 다시 정부에서 돌려주는 제도이다. 즉 걷지 말아야 할 돈을 걷은 후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전액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라 월간 250리터로 정해진 단가로만 산정해서 감면해줌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했으나, 분명 세금을 과다 납부해왔다.

그런데 그 제도도 2007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에게 세금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면세를 제외했고 2010년부터는 면세제도를 전면 폐쇄하겠다면서 징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마지막 17대 국회에서 LPG면세를 부활시켜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지난 참여정부의 국회일 수 있겠으나, 국회가 진정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라면 지난 참여정부의 과오를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유용한 곳에 재투자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조해야 하겠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불필요하게 과다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함으로서 MB정권 및 18대 국회의 깨끗한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송관철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현재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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