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연료에 붙는 세금이 면제된다면 장애인복지정책의 수준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규

장애인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정책이 뭐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LPG(Liquefied Petroleum Gas)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정책을 꼽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지난 2007년부터 4~6급 장애인의 혜택이 중단됐고, 2010년부터는 나머지 1~3급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도 전면 폐지된다.

하지만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올해부터 특별소비세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바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장애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러차례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얼마나 될까.

현재 최대 월 5만5천원 혜택…2010년부터 완전 폐지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지원사업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으로 LPG에 부가되는 세금이 매년 당 약 70원씩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승용차 연료에 대해 세금인상분 만큼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01년 7월 1일 당시 리터당 70원씩이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 7월 1일 140원, 2003년 7월 1일 210원, 2004년 7월 1일 280원까지 지원되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는 240원으로 40원이 줄었다.

애초 약속대로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는 350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았지만 정부는 LPG연료의 가격이 인하됐다면서 240원씩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2007년 7월 23일부터는 또 한번 변동을 겪었다. LPG연료의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가 kg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인하되면서 지원단가도 240원에서 220원으로 또 다시 줄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12월 1일부터는 월 250리터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LPG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현재 한달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5만5,000원(250리터×220원)인 셈이다.

그런데 이 혜택은 2010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미 지난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로 LPG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는 4, 5, 6급 장애인들의 지원이 사라졌다.

이는 정부의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사업의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LPG연료에 붙는 총 세금 리터당 243.17원 전액 면제 추진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LPG연료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서 장애인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면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될 것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 2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현재 차량용 LPG연료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가금,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다.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160.60원, 교육세는 24.09원, 판매부가금은 36.37원, 부가가치세는 21.11원으로 LPG연료에 붙는 총 세금은 243.17원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에 대해 LPG연료관련 협회측에서는 "개별소비세는 기준세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나머지 세금들도 모두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개별소비세의 15%를 교육세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세인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면 교육세도 동시에 폐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폐지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리터당 243.17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으로 통해 지원되는 리터당 220원보다 20원 이상 많은 것이다.

결국 장애수당도 인상되고 LPG 세금도 면제받는 셈

한나라당이 약속한대로 이번 2월 국회에서 장애인차량 LPG연료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에게는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부활하는 것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월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차량 사용량이 많은 장애인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뿐만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산 지원체계를 바꿔 2007년부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장애인차량 LPG연료의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면 장애인 전체로서는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나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사업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당시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장애인들은 에이블뉴스가 개설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바라는 댓글 달기 게시판,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수백건의 글을 올려 "장애인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보장구"라며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는 반드시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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