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결산]-⑨ 장애인용 차량

올해 2017년 장애계는 ‘약속의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며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과거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화문 농성 1842일 만에 복지부 장관이 조문과 함께 민관협의체 구성 약속, 국토부 장관 또한 추석기간 저상버스 투쟁 현장에 방문하는 등 투쟁 보다는 ‘소통’과 ‘약속’의 훈훈함이 연일 보도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서구 특수학교 문제, 노동권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산적된 현안도 많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모든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에이블뉴스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100위까지 순위를 집계했다. 이중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10개를 선정해 한해를 결산한다. 아홉 번째는 ‘장애인용 차량’이다.

장애인들에게 자가 차량은 고속·시외 저상버스 전무, 장애인콜택시 부족 등의 열악한 현실에서 이동을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 중의 하나다. 직장 출·퇴근부터 각종 문화생활까지 장애인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올해 장애인용 차량과 관련된 기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장애인 LPG차량. ⓒ에이블뉴스DB

■좌절된 장애인용 차량 감면기준 상향=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세제 감면대상에 배기량 제한을 둔 것은 배기량이 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세제를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를 비롯한 보조기기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이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용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2000CC에서 2500CC로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세제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12월 28일 기준)이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이 (장애인용 차량의 세금 감면 기준인) 배기량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내비쳤고, 위원들도 동의했기 때문.

휠체어 탑재를 위해서는 차량의 크기가 7인승을 넘어야 하는데, 차량의 배기량을 2500CC나 3000CC로 늘려도 휠체어 탑재가 안 돼 (본래의)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배기량 상향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차량 LPG 지원 금액이 줄어들자, 차량을 이용하던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

■LPG 연료사용 제한 완화 장애계 ‘반발’=지난 7월 말 LPG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장애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에도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59만 2000명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장애계가 반발을 한 이유는 LPG 연료사용 제한 완화가 되면 LPG 수급문제가 발생해 가격인상이 뒤따르고 LPG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5인승 이하 RV차량을 계기로 점진적인 LPG차량 사용제한이 완화되면 경유차 사례처럼 가격인상과 세율인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보였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정재호 의원 대표발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용하는 LPG 차량의 연료 할인을 받을 수 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되자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해당 세금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제도다.

정부는 LPG차량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2001년 리터당 70원, 2002년 리터당 140원, 2003년 리터당 210원, 2004년 리터당 280원을 지원하다가 2005년부터 리터당 240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 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 대상(차량 소유 장애인), 부정 사용자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며 2009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때 장애인들은 ‘차량’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보장구이며, 실제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는데 결국 2010년 6월 30일 이 사업은 종료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부활을 위한 입법 활동이 추진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 장애인당사인 윤석용(당시 한나라당)·정하균(당신 친박연대) 의원이 장애인차량 면세를 위해 각각 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이 장애인 LPG 지원제도 부활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012년 12월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7월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가 중단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금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내재된 장애인 LPG지원을 열망하는 장애인들의 바램을 20대 국회에서 달래 줄 수 있을 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핸드 컨트롤러로 운전을 하고 있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차량 간 교통사고 보상 ‘차별’ 받는 장애인=차량 간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차주들은 운전자보험에 따라 차량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받는다. 반면 장애인은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차량을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배모씨는 차량 간 교통사고 후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렌터카를 제공받지 못했다. 평소 차량업무가 많은 배모씨는 핸드컨트롤러(손으로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경음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기구)가 장착된 렌터카를 요청했다.

이에 보험회사 측은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차선책으로 핸드 컨트롤러 탑재 렌터카 대신 배모씨에게 1일 교통비 2~3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배모씨는 ㄱ보험회사 측이 제안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 거절을 했고,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를 대여 받지 못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야만 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가입자에게 차량 수리기간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인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로 보인다.

교통사고 후 렌터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을 확보하는 보험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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