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연료사용 제한 완화 장애계 ‘반발’=지난 7월 말
LPG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장애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에도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59만 2000명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장애계가 반발을 한 이유는
LPG 연료사용 제한 완화가 되면
LPG 수급문제가 발생해 가격인상이 뒤따르고
LPG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5인승 이하 RV차량을 계기로 점진적인
LPG차량 사용제한이 완화되면 경유차 사례처럼 가격인상과 세율인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보였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정재호 의원 대표발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용하는
LPG 차량의 연료 할인을 받을 수 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되자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해당 세금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제도다.
정부는
LPG차량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2001년 리터당 70원, 2002년 리터당 140원, 2003년 리터당 210원, 2004년 리터당 280원을 지원하다가 2005년부터 리터당 240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 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 대상(차량 소유 장애인), 부정 사용자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며 2009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때 장애인들은 ‘차량’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보장구이며, 실제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는데 결국 2010년 6월 30일 이 사업은 종료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부활을 위한 입법 활동이 추진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 장애인당사인 윤석용(당시 한나라당)·정하균(당신 친박연대) 의원이 장애인차량 면세를 위해 각각 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이 장애인
LPG 지원제도 부활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012년 12월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7월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가 중단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금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내재된 장애인
LPG지원을 열망하는 장애인들의 바램을 20대 국회에서 달래 줄 수 있을 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