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5. 장애인 대중교통요금 할인 및 면제 불가

현재 장애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가능하지만 버스 등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비장애인과 같이 요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별로 장애인 요금 할인 및 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는 “버스 요금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재정부담 증가를 고려해 추가할인 시행을 강제하기 곤란하다”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립기반과도 “지하철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요금을 감면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대중교통버스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규정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측은 "장애인에 한해서만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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