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일부터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가입자를 신규 모집한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행하는 지원제도다.

매월 10~20만원을 3년 간 저축하면, 매월 15만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월 20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간의 본인 총 저축액 720만원에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2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적립 이자도 추가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증장애청년으로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여기서 중증장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따른 장애 1·2등급,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이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 부채가 5000만원 이상 혹은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도 마찬가지다.

이룸통장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적립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다.

희망자는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출력해 내용을 작성 후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선정하며 장애 등급과 현재 나이, 가구 중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인원은 10000명이다.

종합격자 발표 시기는 7월 초이며 합격자는 7월 말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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