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에이블뉴스DB

LPG연료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장애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을 허용하는 방안이 결국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7일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59만2000명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LPG차량 연료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약속했던 장애인이동권 개선은 여전히 흐지부지한 상태다.

결국 이동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은 생계활동 등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차량을 구입하게 되고, 그중 42.9%의 장애인들이 낮은 연비와 고장이 잦은 단점이 있지만 저렴한 연료인 LPG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 수가 59만 20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장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에 참여해 LPG 연료사용 확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제시해왔다.

LPG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할 경우 LPG수급문제가 발생해 가격인상이 뒤따르게 되고, LPG 연료사용전환으로 인해 연료간 세수문제가 발생해 LPG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 LPG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TF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한국장총은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LPG 차량 사용제한을 풀어버리게 된다면, 경유차 사례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가격인상과 세율인상이라는 연쇄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실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F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료가격인상에 따른 연료비지원과 세율인상에 따른 세금인상분 환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관련부처 불참 등을 이유로 매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장총의 주장이다.

한국장총은 “마지막 4차 TF회의에서도 참여단체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합의 없이 종료되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그 어떤 사항에도 합의한 바가 없었다”며 “이번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가격인상 및 세율인상이 예상될 경우 실익 없는 LPG 차량구입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차량불매운동을 불가피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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