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이 4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감면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7년 6만2012건이었지만, 지난해 20만86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부당 사용 사례는 총 73만6431건이다. 이중 본인 미탑승이 42.3%(31만1588건)를 차지했고 식별표지 미 부착 28%(20만6333건), 차량번호 상이 27.9%(20만5266건), 타인대여 등 기타 1.8%(1만3244건)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카드 부당 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카드 도용에 따른 제재 조치가 가볍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각 등급에 따라 50%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감면카드를 1997년부터 발급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등 부당 사용에 따른 제재조치가 완화돼 현재 감면카드를 부당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정상 통행료를 내고,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를 받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5년 5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책 업무지침 중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해 할인카드 회수 등 제재조치를 정한 벌칙규정의 효력 무효를 판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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