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로 건설분야 사업에 적용됐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각종 복지사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백억 원 이상 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정책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실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마련해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고,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던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도 타당성 분석을 받도록 했다.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의 대분은 복지사업이어서 이번 지침은 사실상 복지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6,726억 원), 지적장애인 재활치료지원(2,561억 원), 근로소득장려금(1,911억 원), 중증장애인연금(1조3,598억 원),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9,753억 원) 등 6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몇몇 복지사업의 경우 지급대상을 잘못 설계하거나 사업이 중복돼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적절한 서비스 수준과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타당성 조사를 맡은) 전문가들이 참석하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경제의 논리로 복지를 바라본다면 복지사업은 소모성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는 복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때 낙후지역에 가점을 더 주기로 했다. 기존에 낙후지역에 대해 15%에서 30%까지 적용하던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또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조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고시 민간사업의 경우는 6개월에서 8개월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뒤 다시 재무성분석 등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한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 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분석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hahoi@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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