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얼마나 되는가?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혹시 얼마라고 추측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그 비용이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이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011 장애청년드림팀 프로젝트 중 스마트 워크 & 라이프 (Smart Work & Life with Handicapped)라는 주제로 미국 연수를 진행한 OBUS팀은 방문 기관 및 만나는 관련 인사들로부터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처음엔 의아했으나 우리 나라와의 비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것이 위에 관한 것이었다.

복수의 기관과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기를, 미국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약 300 달러, 우리 돈 30만원이 조금 더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정말 겨우?’라고 느낌을 가졌는데, 이는 미국인들에게도 그런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어째서 그럴까?

그 이유는 장애를 가진 이가 실제로 일하기 위해서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그것도 중증 장애인을 생각해 보자.

이들에게는 이동을 위한 특수한 차량과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필요할 수도, 컴퓨터 화면을 읽어줘야 하는 스크린 리더가 필요할 수도, 상대의 말을 문자로 옮겨주는 TTY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것이 오직 ‘일할 때만’ 필요한 것인가?

장애인에게 특수 차량은 놀러갈 때도, 스크린 리더는 평소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TTY는 평소의 소통을 위해서도, 말 그대로 모두 ‘일상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300 달러라는 비용은, 보통 높이나 각도 등의 조절이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 사무실에 쓰는 PC나 기기를 위한 소프트웨어(하나의 기기 당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정도의 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분명 더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비용이 더 들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기에 평균적으로는 이렇다고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애인IT생활체험관 중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의 연구실 자리를 모델링하여 만들어 둔 곳. ⓒ정영석

우리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모든 것’을 고용 측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 부담이 사실과 많이 다를 정도로, 꽤나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국 역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고용하는 측이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어려운 작은 기업들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고 한다.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오래된 건물에서나 보완 대체 의사 소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같은 고가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기에는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건물들 중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공 건물이 얼마나 되는가?

AAC를 필요로 할 정도의 장애인이 일할 때 이외에는 AAC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미국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모든 시내 버스에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장치되어 있다.

결국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지역 사회와 주정부, 보험사 등에서 제공되고 있기에, 특별히 고용하는 측에서 더 제공하기 위해 부담할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카드’ 것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보다 파악하기 어렵다.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미국의 장애인 취업률은 25% 정도라고 한다.불황이라지만 실업률이 10%가 되지 않으며, 이런 인프라 역시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미국에서 장애인의 취업률이 25%라는 것이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취업률이 40%가 넘으며, 대한민국 역시, 의외일 수 있겠지만, 33%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의 그것은 어떨까? 역시 미국에는 장애 등급 또한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적 비교는 불가하지만, 감히 단언하자면 이 경우 미국이 훨씬 높지 않을까?

OBUS팀에게 USDA의 장애를 가진 직원이 사용하는 다양한 보조 기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Paul Lloyd. ⓒ정영석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따로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비용, 장애인을 위한 출퇴근 차량 구비 비용, 건물 및 시설 개조 비용 등의 전체적인 사회 인프라의 확충 없이는 장애인 고용률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를 모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추가 비용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교육을 받았고, 이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차량과 시설을 이미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장애인을 고용을 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을 고용하는 기업만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요구가 될 수 있다.

교육과 소통 및 이동을 위한 비용은 전체 국가와 지역 사회가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며 이는 전체 국민과 지역 사회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눈에 보이는 시설과 구조물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에 대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할 때이다.

*이글은 ‘2011장애청년드림팀’ OBUS팀 정영석 님이 보내왔습니다. 정영석 님은 현재 연대학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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