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산한 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여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지방세법」제104조제7의2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라. 「지방세법」제104조제2의3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바. 주택 상가 건축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자동차 : 「지방세법」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다만, 「지방세법」제7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2010년 4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다만,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價額)은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1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의 권리

가. 같은 호 사목의 조합원입주권: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액(이하 “기존 건물평가액”이라 한다)에 청산금(납부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합한 금액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차감한 금액

나. 같은 호 아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8. 제1항제2호: 영 제8조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1항제3호: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3조 각 호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8조제2호 따른 대출금 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제1호의 일반재산 가액 중 기본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

4.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융재산 가액 중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제5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상태에 관한 기록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의 지급 신청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 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법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2.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급자등에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9조제4항(법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기관이나 전산망에 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통지서)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통지서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을 따른다.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서는 지급결정통지서를 따른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장애인연금지급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방법) ① 영 제12조5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방법 및 서식)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미지급 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

3. 지급결정금액

4. 지급받을 금융회사 계좌(「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말한다) 및 입금 예정일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의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미지급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수급권의 소멸사유 등 신고) ①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권 소멸을 신고하려는 자는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수급권 소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권 소멸 신고를 하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소멸신고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소멸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조사 또는 장애 등급 재심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3조(서식)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 재산 신고서,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영 제7조제3항 따른 장애인연금지급신청대장,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관리카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결정통지서, 규칙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관련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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