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이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 중단 문제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 장애인들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애수당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23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장애수당을 꼭 없애야 하느냐”며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던 수당이 사라져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데, 지자체에서 계속 지급하게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한 “복지부 조사에서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1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장애수당을 없애는 데 지자체는 주고 싶어도 못줄 것이다. 장애연금 도입 전에 지자체 추가 장애수당에 대한 법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장애수당을 지급해 온 것일 뿐”이라며 확답을 피한 뒤, “장애연금의 수준이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이나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당에서 연금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맞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수당도 폐지한 채 장애연금을 도입한다면 연금은 전 장관의 최대 정책 실패작이 될 것”이라며 “무늬만 연금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연금이 되도록 제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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