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22일 진행된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규정에는 사무용 양식, 사무용 종이류, 칫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18개 품목과 각 품목에 해당하는 우선구매비율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지난 2008년 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품은 이 18개 품목 중 2개 품목이었고, 2009년 구매한 품목은 3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09년 후반기와 2010년에는 실효성이 담보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오는 2011년부터는 총구매비용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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