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비장애인들이 생산한 일반 물품들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비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고 있고, 판매시설의 영업이익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하균 의원이 전국 16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최근 3년간 물품 구입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일부 판매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마트 등에서 구입한 물건들까지 같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비장애인 생산 물품 중에는 화장지류, 종량제봉투, 가구류, 장갑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까지 포함돼 있었다.

또한 일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물품을 구입해 10% 내외의 영업이익을 덧붙여서 판매하고 있었고, 이 영업이익을 직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하균 의원은 “이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판매시설의 관리운영비가 오히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전가되고 있는 꼴“이라며 “이 같은 판매시설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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