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폐지 근거가 불합리하다고 국감자료를 통해 지적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에이블뉴스

정부가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폐지 근거로 제시한 '부유한 장애인들이 LPG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통계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차량 LPG연구정책 변화에 대한 대책 연구(2007년) 결과, 장애인차량 LPG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일반가구수준이 45.5%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계층 26.1%, 기초생활수급자 20.5%, 차상위계층 7.9%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54.5%의 저소득층 이하의 장애인들은 친지의 도움이나 빚을 내어 LPG자동차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듯 장애인들이 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장애친화적이지 못한 열악한 교통환경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통계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면서 제시했던 '차를 살 여유가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보고 있으며 소득과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LPG를 지원하고 있어 불합리한 제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인 셈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LPG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6 1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LPG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1~3급 장애인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월 250리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세금인상분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완전 폐지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주요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차량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이번 국감자료를 발표하면서 대안으로 2010년 폐지 예정인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연기하고, 면세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인터넷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