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공청회를 무산시키려하는 장애인들에게 공청회를 열자고 설득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13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담긴 연금액 수준을 두고 장애인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들의 관심은 정부가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2010년 9만1천원 추정)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해 수급비에서 차감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최빈곤층으로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으로 이들이 얼마나 소득상승을 하게 될지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겨레>가 12일자로 보도한 "생색내기 장애연금" 기사에 대해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7월 22일 입법예고한 제정법안은 장애연금 중 기본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할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시에 결정될 계획으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가 해명자료에서 밝힌 대로 정부 법안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의 관계를 다룬 조항이 없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법안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나 기초노령연금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 수급비에서 전액 차감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액 책정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장애인계는 법안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본원칙으로 ‘다른 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복지부도 타급여우선원칙을 적용해 수급비와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가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미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를 소득으로 계상하기로 입장을 굳혔다는 사실은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내부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는 기초장애연금 기본급여를 수급비에서 전액 계상하기로 기본 입장을 정했다.

부가급여는 기존 장애수당과 비슷한 15~10만원선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이 안대로라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장애연금법이 시행되더라도 소득상승은 2만원에 그친다. 정부 자료에도 ‘수급자의 경우 추가급여만 2만원 증가’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반면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과 협의를 거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액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연금액의 30%만 소득에 계상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중복 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기는 하나 기초장애연금법이 입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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