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에 등록돼 CO2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새차로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각각 70%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더 이상 LPG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차량 교체를 고민하고 있는 장애인차량 소유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은 문답풀이를 소개한다.

▶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총 세금 감면액 얼마나 되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70%까지 감면된다. 다만 차량당 총 세금 감면액은 2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세금 감면액은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할때 소형차의 경우 75만원, 준중형차의 경우 100만원, 중형차의 경우 150만원, 대형차의 경우 250만원 수준이다.

세부담 경감효과는 옵션포함 여부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으며 이밖에 업계자체의 할인액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시행중인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5~6월에는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

탄력세율제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탄력세율제도를 이용하면 노후차량 교체 등의 요건 없이 일괄적으로 30%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탄력세율제도와 비교하면 노후차 세제지원의 세금 감면액이 더 크다.

차종별 세제 지원 혜택. ⓒ기획재정부

그러나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가차량의 경우는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더 클 수도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가 적용되는 6월말까지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다만 탄력세율 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번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인 취·등록세 7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량을 12일 현재 등록,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기간중 신차를 신규등록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신규등록이 완료돼야 하므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출고일 등을 감안해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신차 구입시 신규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이내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2개월의 계산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신규등록하고 2010년 3월 2일(2월 28일 및 3월 1일이 공휴일)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세제감면대상이 된다.

2개월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 ⓒ기획재정부

▶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한 경우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

지금 계약을 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등록하면 된다.

▶ 노후차 1대로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하는 차량 모두에 혜택이 주어지나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 있다면 교체할때마다 각각 세금감면을 받는다.

또 차량 교체시 명의자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한다.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수입차나 승합자동차, 매매용 중고차도 지원 대상인가?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도를 조기 종료할 수 있나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앞으로 법률개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우선 5월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되는 경우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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