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거주하는 가정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할인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공식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할인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요금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 및 개별난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Q 할인대상 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A.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Q 주택용만 할인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을 적용합니다.

Q 요금은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나요?

A. 1㎥당 71~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0~12% 할인)합니다.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할인 금액을 적용합니다.

Q 할인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청한 날의 다음 달 사용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다음달(2개월째) 고지 분부터 적용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008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대한 고객지원팀 02-3410-8232

2 예스코 요금팀 02-2210-7233

3 서울 고객봉사팀 02-3660-8167

4 강남 요금팀 02-2680-4733

5 한진 요금팀 02-950-5097

6 삼천리 CS팀 02-368-3341

7 인천 요금팀 032-570-7802

8 부산 고객지원팀 051-607-1152

9 대구 고객지원팀 053-606-1121

10 해양 고객지원팀 062-950-1294

11 충남 고객지원팀 042-336-5140

12 경동 CS팀 052-219-5369

13 강원 고객지원팀 033-258-8800

14 참빛원주 고객관리팀 033-747-2700

15 참빛영동 고객관리팀 033-645-7551

16 참빛 고객관리팀 033-635-2191

17 충청ES 고객지원팀 043-261-4114

18 참빛충북 고객관리팀 043853-2451

19 중부 고객지원팀 041-530-1881

20 서해 고객지원팀 041-350-7740

21 전북 고객지원팀 063-240-7751

22 군산 요금팀 063-440-7757

23 전북ES 고객지원팀 063-830-8516

24 목포 고객지원팀 061-280-6234

25 전남 고객지원팀 061-720-9000

26 대화 고객지원과 061-651-9488

27 영남ES 고객지원팀 054-460-6000

28 포항 고객지원팀 054-280-5222

29 경북 요금수납과 054-850-1100

30 서라벌 고객서비스팀 054-776-5006

31 경남에너지 고객지원실 055-260-4521

32 지에스이 경영기획팀 055-855-0102

33 제주e 요금팀 064-74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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