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중증장애인의 KTX 탑승 장면 ⓒ에이블뉴스DB

코레일이 지난 11일부터 KTX 인터넷특가를 최대 30%까지 늘리는 반면, 기존 적용하던 장애인 중복 할인을 조용히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KTX 할인제도인 인터넷특가(365할인)는 승차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리 적용되는 상품으로 출발 2일전까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예매하는 경우 0%, 5%, 10%, 15%, 20%까지 차등 적용돼왔다. 이를 지난 11일부터 10~30%까지 대폭 확대한 것. 할인 확대에 따라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 정상운임 대비 최대 1만7900원, 이전 최대 할인과 비교해도 5900원의 운임 부담이 줄어든다.

코레일은 시행 1일 전인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율을 크게 늘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노인, 장애인 등 공공할인 중복 적용을 ‘쏙’ 없애는 꼼수를 부렸다.

현재 KTX 장애인 공공할인은 1~3급(보호자1인 포함) 50%, 4~6급(토·일, 공휴일 제외) 3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1급 장애인의 경우 50% 할인과 더불어 인터넷특가까지 추가 적용되는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특가 할인 폭을 높이며, 중복 적용이 폐지된 것. 이와 더불어 ‘KTX 마일리지’를 도입, 사용금액의 최대 11%까지 적립해주기로 했다.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기존의 혜택이 없어졌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에도 별다른 팝업 안내창이 없어 갑작스런 혜택 폐지에 황당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부터 확대 시행된 KTX인터넷특가 할인.장애인할인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있다ⓒ화면캡쳐

평소 업무상 KTX를 주로 이용하는 양모씨(49세, 지체4급)는 “장애인들은 이동권 확보가 어려워서 주로 KTX를 많이 이용하는데 비장애인 혜택을 늘리고 장애인 혜택을 없앴다”며 “경증장애인은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비장애인이 인터넷특가를 받을 경우 똑같이 30% 할인 받게 된다. 약자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씨는 “기존 인터넷특가 할인이 추가 적용되지 않아서 코레일에 문의했더니 마일리지를 도입해 적립해준다고 답을 하더라. 마일리지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혜택이 줄어들은 것이 문제”라며 “별도의 공지 없이 이렇게 장애인 할인 혜택이 줄어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정부의 요구로 인터넷특가 폭을 늘리면서 중복할인까지 적용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적용해야 한다. 장애인할인의 경우 코레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할인 한계가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고 경증만 따로 추가로 적용해주는 것도 중증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다. 오히려 경증은 주말에 적용되지 않는 할인이 늘어난 셈이다. 전체적으로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별도의 공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홈페이지 내 ‘이용안내’ 부분을 통해서 중복적용이 안된다고 적어 놨다”며 “장기파업으로 인한 열차 이용 팝업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변동에 대한 별도의 팝업창을 띄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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