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차량을 리스해 사용해도 본인 명의가 이니기 때문에 고속도로 교통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에이블뉴스DB

장애인이 리스차량을 구매하면 조건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정작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리스규모는 7조 9000억원. 6조 4000억 규모였던 2013년에 비해 1조 5000억원 가량이 늘었다. 1년 새 23%가량 성장한 수치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명의의 차를 매달 일정비용을 내고 빌려 타는 차량으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뉜다. 금융리스는 차량 값을 매월 정해진 액수만큼 내면서 갚아가는 것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반면 운용리스는 차량을 빌리는 값으로 매월 비용을 내지만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임대 측에 있다. 리스계약이 만료되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재리스를 해야하는 금융리스와 달리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만료시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일반차량을 타고 다니던 지체장애인 A씨(39·지체5급)는 지난 4월 차량이 노후 되면서 금융상품과 결합된 금융리스로 리스차량을 구매했다.

그는 차량을 인계받고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았다. 장애인차량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받았으니 당연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을 위해 카드사를 찾은 그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다. 차량의 소유가 금융회사로 돼 있어 고속도로에서 장애인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에 한해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에서도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영업 차량에 한정해 통행료 할인하고 있다.

부당함은 느낀 A씨는 한국도로공사 이러한 사정을 민원 했지만 “리스 등은 소유보다 이용자체에 있는 것이고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몸이 불편한 점을 보완하는 보철용 차량의 개념”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자금의 여유가 있어 자동차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처럼 자금 부담이 있어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명의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단순히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고 복지의 축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단순히 해당 규정이나 법규를 있는 그대로 적용할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화된 만큼 관련 규정을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취지라면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 은종군 국장은 “리스차량 구입이 보편화됐고 리스차량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다. 이에 맞물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도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더군다나 이 분은 목돈이 없어 리스차량을 구입했고 영업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다. 유료도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총장 역시 “감면혜택이 리스차량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다량의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다른 리스차량을 통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일반 차량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감면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장애인을 비롯한 고속도로 감면혜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면서 혜택을 못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유료교통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다른 감면 대상자들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장애인에게만 적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 등이 형성됐을 때 법 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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