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진 유도블록.ⓒ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서울시내 대형유통마트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최근 서울시내 53개 대형유통마트(롯데마트 10,이마트 27, 홈플러스 16)의 편의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방송이나 안내문구가 한 곳도 부착돼있지 않는 등 배려가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들이 마트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 장애인들을 위한 응대하는 방법들이 공식적인 행동지침으로 정해져 있는지 조사한 결과, 총 53곳 중 51곳(96.2%)에서는 지침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2곳(3.8%)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의 도움 요청 시 사무직 직원들이 바쁘지 않을 때에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장애인들이 이용 시에는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방송이나 안내문구 부착 유무는 53곳 전체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편의시설의 경우, 외부 유도블록이 있는 곳은 2곳(3.8%), 내부 유도블록이 있는 곳은 12곳(22.7%)이었다.

화장실의 경우도 심각했다. 전체 53곳 중 9곳(16.9%)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장애인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유통마트 44곳 중 29곳(54.7%)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1개 층에서만 운영하고 있었으며, 5곳(9.4%)은 2개 층, 10곳은 3개 층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화장실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마트 관계자는 “턱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필요 없다”는 답변과 “다른 곳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휠체어 보유량에 대해서는 전체 53곳 대형유통마트 중 10곳(18.9%)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하고 있는 43곳 중 28곳(52.8%)은 1대, 15곳(28.3%)은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 곳 중에서도 백화점건물에 위치해 있어 백화점과 휠체어를 공유해 사용했으며, 2곳은 휠체어 바퀴에 바람이 없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사를 진행한 단체 관계자는 “조사결과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대형유통마트에서 장애인소비자를 배려하는 부분을 찾기는 힘들었다. 장애인소비자들은 보호자 없이는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소비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측에 ▲장애인화장실 확충 ▲장애인 위한 업무지침 마련 ▲장애인 위한 안내방송 ▲유도블록 또는 점자촉지도 마련 ▲휠체어 마련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소비자들에게 소비주권 행사와 권익보호를 위해 대형유통마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제반사항들에 대한 마련을 촉구한다”며 “장애인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직접 구입하고 싶은 구매욕구들을 충족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