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법시험 응시생에게는 음성형 컴퓨터가 제공되고, 시험시간도 최대 2배 연장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실시되는 제48회 사법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최대 2배 연장하는 등 응시방법을 개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사법시험부터 교정시력 0.04 이하뿐 아니라 시야 10도 이내인 사람도 전맹인에 포함되고 기존에 제공하던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뿐 아니라 음성형 컴퓨터도 병행해 제공된다. 또한 시험시간도 객관식인 1차시험은 2배, 논술식인 2차시험은 1.5배 연장된다.

음성형 컴퓨터란 음성지원 프로그램(센스리더 등)이 설치된 컴퓨터에 한글 등으로 작성된 시험문제 문서파일을 입력하면 화면에 나타난 시험문제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별도의 배려가 없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의 약시자에게는 1차 시험은 1.5배, 2차시험은 1.33배 연장된 시험시간이 부여되고 약시의 정도에 따라 확대된 문제지가 제공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를 제공하고, 일반인에 비해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1차 시험의 경우 문제지의 분량이 방대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시험지를 신속하게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응시상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여 다른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이 법조인 등 전문직 진출을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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