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축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이후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해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5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2004년 1월 1일 이후 해고된 장애인노동자는 총 125명에 달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은 83명, 여성장애인은 58명으로 나타나 해고된 경증장애인 42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중증장애인의 해고율은 4.7%, 여성장애인의 해고율은 5.9%, 경증장애인의 해고율은 1.7%였다. 현재 전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평균 해고율이 2.9%인 것을 감안하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해고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단 의원은 8일 열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축소가 장애인의 고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장려금 축소가 증증 장애인 및 장애여성 등 보다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악영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이어 고용장려금 축소이후 해고된 125명의 장애인노동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인원은 110명으로 전체 해고 장애인노동자의 88%에 해당한다며 고용장려금 축소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 의원은 대다수의 장애인고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부의 ‘고용장려금 인하조치가 잘못된 것’(79.7%)이며, ‘장애인의 고용실태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56.9%)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단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고용장려금 축소 방침이 실제 현장에서의 장애인고용 실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행한 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고용 및 복지정책은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지원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향은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단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실화시켜야하며, 이와 함께 여성 및 중증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화되고 강화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장애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단 의원이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위한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를 추후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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