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장애인고용분야의 주요 목표는 6만여명의 취업희망장애인을 노동시장에 진출시킨다데 있다.<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장애인고용

19일 확정된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장애인고용 분야의 목표는 약 6만명의 취업희망장애인을 노동시장에 진출시킨다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적용사업장 범위 확대, 적용제외율 축소 등을 통해 5만2000여개의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창업지원,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등을 통해 1만5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적용제외율 점진적 축소

정부는 현행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50인이상 확대시 추가고용 인원은 4만5089명을 내다봤으며 실업률은 2000년 현재 18만명(28.4%)에서 2007년 12만명(18.0%)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2004년까지 200인이상, 2006년 100인이상, 2007년 50인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001년 300인이상 장애인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1.61%이며 민간은 1.1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65%,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은 24%로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고용 적용제외율은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조사연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4년 법령개정을 하고, 200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차별금지 이행 수단 마련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차별금지 관련규정에 벌칙조항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차별심사 기능을 부여하는 장애인고용차별 발생 여부를 판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이후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발굴, 근무형태 개발, 취업성공사레 수집·보급 등도 추진된다.

자영업 창업지원 연 1000명까지 확대

장애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제공, 컨설팅 제공 등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 200명 지원으로 시작해 2007년에는 1년에 1000명까지 그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산품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업종 선택, 경영기법 도입, 판로형성 등이 지원되며 시장경쟁력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Remploy Ltd.), 스웨덴 삼할(Samhal) 등의 기술을 벤치마킹해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델도 개발된다. 이 표준사업장은 올해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 매년 3개소씩을 늘려 2007년에는 15개소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를 위해 일정기간 지급임금의 일부는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가 도입된다. 또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지식·정보화산업 등 직업영역을 발굴해 연간 3000명씩 고부가가치 장애인력을 양성, 5년내 1만5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훈련, 맞춤훈련 등 장애인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을 도입하고 현행 15개 공공훈련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선발의무제도가 52개 공공훈련기관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인턴제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조기 직업취득 및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한 선배치-후훈련 취업 알선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취업알선기관간 연계를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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