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법정 고용률인 2%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밝힌 2007년 말 기준 장애인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각각 13,142명, 5,65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23명과 1,811명이 증가했으나 이를 고용률로 환산할 경우 각각 1.6%, 1.96%로 나타나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국가·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 중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총33곳으로 집계됐다.

33곳 중에는 국무조정실, 산림청, 기획예산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치부, 특허청,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원, 경찰청, 국방부, 소방방재청, 비상기획위원회, 방위사업청, 외교통상부 등 중앙행정기관 14곳과 입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 2곳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광역시만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시·도교육청은 16곳 모두 법에서 정한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국가보훈처(6.44%), 국가인권위원회(3.85%), 국무총리비서실(3.45%), 병무청(3.09%), 광주광역시(3.17%) 등 5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3%를 초과했다. 장애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고용률은 2.46%로 나타났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250개 공공기관의 경우는 전체의 50%인 125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33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청소년수련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코레일트랙,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립합창단 등 총 20개 기관은 3%를 넘겨 모범을 보였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2%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2% 달성 시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하며, 오는 2009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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