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011~2014년)’. ⓒ유성엽 의원실

농협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부담금을 77억여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77억여원을 납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으로 지난 2011년 11억 4000만원을 납부했고 2012년에는 16억 3000만원, 2013년 20억 9000만원, 2014년에는 28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 매년 미이행부담금 납부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분리된 2012년의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418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지주가 분리되기 전인 2011년 장애인 고용인원 378명에서 8%가량 증가했지만, 전체 월평균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인 17.4%에는 미치지 못해 오히려 장애인고용비율은 하락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올해 초 농협경제지주 분리 등으로 6월 말 기준 월 평균상시근로자수는 3822명으로 46.7% 감소했으나 장애인 고용인원은 이보다 큰 48.8% 감소해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한 상황이다.

아울러 중앙회의 현원이 2000명 초반인 상황에서 연말께 월 평균상시근로자수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농협중앙회의 장애인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은 수협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연간 2·30억 원의 막대한 부담금 납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