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결정에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에이블뉴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제기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현행 의료법 82조 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총 14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소를 제기한 스포츠마사지사 등은 “현행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보편적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합헌으로 결정됐고, 지난 2006년 5월에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규칙을 설정해 법률유보원칙에 맞지 아니한다는 등의 취지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2006년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110일이 넘도록 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하는 뜻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국회는 같은 해 9월 위헌결정에 빌미가 된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반발하는 비장애인 스포츠마사지사 유아무개 씨 등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 당일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2008년 합헌결정의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안마사제도는 합헌 결정을 내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들로 인해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직역 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내려질 선고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합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2008년 당시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부분이 현직에 있어 쉽게 자신의 판단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다른 법무법인 관계자는 “특정 유형의 집단들을 대변하는 것이 법률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소수약자들의 생존권 때문에 다수의 직업 선택권 등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류명구 지부장은 “반복되는 헌법소원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 일정기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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