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5일 10시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법률적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자 법적차별 개선대책'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75개 국가자격증이나 임용관련 법률에서 의학적인 근거나 객관적 심사평가절차없이 단지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었다.

국가자격증은 총 9개 부처에 27개의 국가자격 취득이나 업무종사를 제한하는데 의사 및 약사자격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총 13개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 3개씩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 조리사, 영양사 등 복지부 소관 11개 자격증의 경우 자격취득의 경우 업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행정안전부 소관 운전면허증의 경우 6개 정신질환 병력(치매,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 발육지연)이 있는 경우 진단서 제출과 면허시험장별 운전적성 판정위원회의 자격심의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용 또는 고용유지를 제한하는 법률은 공무원의 휴직과 위원 면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판사 임용등을 담당하는 법무부(대법원)이 10개, 교육과학기술부가 4개로 총 13개 부처 38개로 나타났다.

또 민간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현행 732조에 의한 심신상실(금치산자) 또는 심신박약자(한정치산자)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또는 심사기준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의 57.3%가 (보험가입)차별을 경험했다.

최 의원은“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적으로는 정신질환 치료기피와 이로 인한 만성화 및 비급여 치료로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편견 초래와 인권 등 권익침해로 이어진다"며 "법적·제도적 차별 해소 노력과 함께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이나 인권교육 등 사회적인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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