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사내 직업생활상담원 양성을 위한 ‘2022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의 올해 마지막 과정을 오는 24일 시작한다.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올해 온라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보수과정을 통해 10월 현재 전년 대비 31명 증가한 총 603명의 직업생활상담원이 양성·배출됐으며, 현재 활동 중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보수 과정도 연 2회 추가로 운영됐다.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은 장애인의 이해, 직무분석, 직업상담, 보조공학 등 총 23차수로 구성 되었으며, 직장 내에서 동료 장애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다. 온라인 교육 및 과제제출, 시험을 통해 일정 수료 조건을 이수하면 누구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 중 아직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미선임 한 곳은 금년도 마지막으로 개설되는 과정을 통해 직업생활상담원 양성이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교육은 24일부터 공단 EDI 사이버연수원(https://cyedu.kead.or.kr)을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김언아 고용개발원 원장은 “온라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동료 장애인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전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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