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함께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일반 고용시장에서 찬밥 신세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의 판을 ‘싹’ 바꿔야 한다는 사이다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소위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인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5만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물론,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함께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이블뉴스

■“유엔말 죽어라 안 들는 대한민국…판 바꾸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30여년간의 장애인고용정책 문제점을 쏟아낸뒤, 기존 재활중심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에게 맞춘 권리중심 일자리로 판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먼저 “직업재활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의 대안을 만들 수 있겠냐. 직업재활은 99%가 제조업인데, 왜 이 사회는 직업재활 시켜서 돈 벌려고 하냐. 제조업 중심, 우선구매 중심의 관계를 끊지 않는 한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인 최중증장애인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일하고 싶냐’는 질문을 두고 “이게 질문이냐. 좌절을 경험한 일을 다 포기한 사람들인데, 개고생하고 싶겠냐”고 쓴소리를 내뱉었으며,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와 관련해서도 “유엔에서 북핵 어쩌고 하는 말은 잘 들으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죽어라 안 듣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고 성토를 쏟아냈다.

특히 박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85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해 투쟁했던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농성을 언급하며, “점거 농성해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을 만들었는데, 결국 생산성, 시장 중심이다. 학력 높으신 분들도 중증장애인을 취업 못 시켰는데, 왜 중증장애인에게 하라고 하냐”면서 “가장 견적이 안 나오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시장은 무슨 준비가 돼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상임공동대표는 민간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피력했다.

“빵공장이 빵을 생산하는 것처럼 권리중심의 공장에서 권리노동을 생산하겠다. 이는 유엔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한 인식제고 캠페인”이라는 박 상임공동대표는 “당신들 바쁘니까 우리가 하겠다. 권리옹호, 문화예술직무, 인권강사 직무로 나뉜다”고 소개했다. 이는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경쟁, 효율, 실적 기준이 아닌,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완전 통합 참여를 위한 기준으로 새롭게 판을 짜자는 요구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탈시설하면 3만명, 최저임금 적용제외 1만명, 일반 재가장애인 1만명 총 5만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에이블뉴스

■직업재활시설 이중고, “보호고용 개념 재설정”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은 현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을 짚으며, 현 보호고용의 개념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봤다.

보호고용 형태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장애인은 82.1%가 발달장애인이며, 근로장애인의 경우 월평균임금은 61만7000원 정도다. 직업재활시설들은 경쟁고용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와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인 한편, 매출과 실적으로 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 등의 이중고를 떠안고 있는 현실.

이에 이 센터장은 현 직업재활시설 및 표준사업장 보호고용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눠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세계적인 보호고용의 추세는 보호작업장은 감소하는 반면, 지역사회 통합고용 방식의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을 활용해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 보호고용 유형으로 ‘훈련과 임금 및 고용서비스 통합 기준’에 따라 ▲통합형 ▲분리형으로, ‘관점형 기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관점의 기업형 ▲고용복지 관점의 통합직업지원형 ▲돌봄복지 관점의 직업형 데이프로그램 시설로 나눠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용과 훈련 기준’에 따라서도 ▲고용형 근로작업시설 ▲고용형 보호작업시설 ▲훈련형 보호작업시설로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구체적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들며 “근로사업장은 좀 더 경증고용으로 지향하면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보호작업장은 통합경쟁이 어려운 직업적응훈련 및 지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직업적응훈련시설은 현행과 같이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을 돕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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