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이블뉴스DB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총 27곳 중 22곳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총 27곳 중 12개의 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미달한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12개 기관이다.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 미달은 더욱 심각했다. 총 27곳 중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7개 기관에 불과했고, 20개 기관이 의무 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 6월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비율인 6%에 미달한 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20개 기관이다.

진선미 의원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의무 고용비율을 정해두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오고 있으나, 이처럼 매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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