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18년 1월 11일 노동권 확보 궐기대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DB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A기관 등에 전화로 문의해도 장애인은 채용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도 계획이 없습니다. 돈 몇 푼으로 때우려는 오만방자함을 철퇴해 주세요.”

"저는 몇 년 전 사고로 장애인이 된 30살 장애인입니다. 일자리공약을 지켜주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공무원 부분 중에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이 있는데, 이곳은 장애인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일자리공약에서 청년 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없는 직업군이 너무 많아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양적 확대 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2년10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이 26.2%,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내용(15.6%),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13.4%) 순이었다.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유형.ⓒ국민권익위원회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관련 민원은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와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72.5%(307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의 채용공고 방식 불만, 알선 서비스 불친절 등 취업 알선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13.5%(57건),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와 이행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10.3%(43건)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붙여놓은 요구안 내용.ⓒ에이블뉴스DB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대부분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며 1곳 1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 그리고 준정부기관 등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재공하고 사회활동 및 적응훈련을 시켜야합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41.5%(103건)로 가장 많았고, 참여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정규직 선발시 경력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21% (52건)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참여방법·일정, 선발기준, 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11.2%(28건), 접수·선발과정에서의 각종 불편사항(10.1%, 25건), 근무환경 개선 요청(9.3%, 23건) 등이 있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장애인의 현실 등으로 인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제공된 일자리에 대해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왼)일자리 확대, 취업 알선 요청 민원(오)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민원.ⓒ국민권익위원회

“직업훈련을 받았으면 직업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모집하는 곳이 없는 것을 어쩌라는 말인가요? 장애인 일자리 모집 자체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정부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할 때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직업교육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민원은 직업훈련시설 기준 완화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의 마련, 훈련과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직업훈련의 확대와 개선 요구가 37%(5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재활시설 설립·운영기준, 훈련수당 등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이 30.5%(45건)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중 강사나 직원의 폭언 및 비리신고 등에 대한 내용도(20.3%, 30건) 있었다.

이로 보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의 품질 및 시설 종사자와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등 장애인 직업훈련에 있어서 양적·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민원.ⓒ국민권익위원회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데,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의문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은 B중공업 협력업체에 근무 중인 신장장애2급 장애인입니다. 1년 동안 꾸준한 언어폭력 및 은근한 차별대우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임금차별·업무차별·왕따·갑질 등 직장 내 각종 애로사항이 39.8% (51건)로 가장 많았는데, 장애인 고용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C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여성시각장애인입니다. 지난 2년간 하루 8시간씩 근로지원인 업무보조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예산이 부족해 지원시간을 5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도와주는 장애인근로지원인과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강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20.4%(26건), 임금체불·부당해고·과다노동 등에 따른 신고성 민원이 15.3%(19건)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직업훈련 종사자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채용시 차별을 배제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가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 민원분석 결과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epeople.bigdata.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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