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박람회를 둘러보는 중증장애인.ⓒ에이블뉴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 8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를 꼽았다.

또 기업체 79.3%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및 장애인 고용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상시근로자 20만5039명, 중증 20.5%

2018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6만 9194개로, 전체 169만 9638개 기업 중 4.1%였으며,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20만 5039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1440만 5938명)의 1.42%였다.

장애인 근로자 20만5039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 전체의 62.9%인 12만8893명이며, ‘시각장애’ 1만8264명(8.9%), ‘청각,언어장애’ 1만6617명(8.1%), ‘지적, 자폐성장애’ 1만4076명(6.9%) 순이다.

이중 중증장애인은 20.5%인 4만2079명으로, 중증장애인 비율은 5~49명 소규모 기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5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낮아졌다.

직업별 상시근로자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단순노무 종사자‘ 37.9%, 전체 근로자 대비 2배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37.9%로, 전체 근로자 대비 2배 정도 높았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14%), ‘사무 종사자’(13.1%),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10%) 등의 순이었다.

또 장애인 근로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2만7640명이 입사하고 1만8086명이 퇴사해 입직‧이직 비율은 1.53명으로, 전체 근로자 1.2명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대비 비자발적 퇴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2018년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66.5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280.9만원보다 약 14만원 적은 94.9%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이유? ‘고용의무 이행’ 때문에…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에 대해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가 48.1%,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4.1%로 나타났는데,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의 비율은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는 일괄 채용(일반채용)’을 하는 비율은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 인사추천을 받아 개별 채용’은 13.1%, ‘채용계획인원의 일정 부분은 장애인 할당채용’은 7.4%,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 공개 채용’은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응답은 29.2%로 나타났으며, 그 중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이 8.8%로 가장 높았고,‘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7.1%),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4.5%) 등의 순으로 나타남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도움된 사항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3.57점)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 경험 유무- 장애인 미고용기업체.ⓒ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0명 이상 기업체 83.9% 장애인 고용 NO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중에서 1.5%만이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 8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미고용기업체 중 86%는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14%는 ‘고용 의사는 있으나 채용하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다.

2019년 근로자를 1명 이상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전체의20.7%이며, 전체의 79.3%는 장애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를 못해서’ 55.2%,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거나, 고용의무가 없어서‘ 14.7%의 순이었다.

향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시 ‘의사소통능력’(27.2%)과 ‘장애유형’(21.4%) 등의 장애관련 사항(77.1%)과 ‘경력’(8.4%) 등의 직업적 능력(13.2%)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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