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19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임금노동을 조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무임금노동 조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통령은 말만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19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임금노동을 조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부터 ▲법정 근무시간(노동시간 단축)을 핑계로 연장이 발생하면 이를 근무기록에서 삭제 ▲휴일근무 8시간 이상 근무 원천적 봉쇄 등 ‘휴게시간에 단말기만 쉬고 노동자는 무급노동’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노동시간 단축은 그동안 연장수당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그동안 활동지원기관들은 연장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왔고, 장시간노동으로 저임금을 감당하는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면서 “이제는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주52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인데도 법을 핑계로 근무기록을 삭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휴일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100%가 되는데, 활동지원 단가는 이마저도 반영하지 않았다”며서 “활동지원급여는 휴일에 8시간까지는 평일단가의 150%를 지급하나 8시간이 넘으면 평일단가로 내려간다. 이로인해 8시간 이후의 가산수당은 온전히 사업주인 활동지원기관의 책임이 되었다. 가산수당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많은 활동지원기관들이 휴일에는 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19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임금노동을 조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지부

휴게시간 관련해서도 “지금 현장에서는 단말기를 종료한 채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짜휴게가 만연하고 있다. 여러 실태조사와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었으나 정부는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대책을 내놓은 게 전부”라면서 “휴게시간에 노동을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서, 정부는 휴게시간 무임금노동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우려의 목소리에, 장애인이 중단없이 제공받으면서 활동지원사의 휴게권도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라면서 “말만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자의 고통을 갈아넣어서 유지된다면 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서비스 불안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의 무임금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제 도입 ▲형식적 휴게시간 부여와 이에 따르는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휴일 가산수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급노동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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