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가 지난 9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웹젠드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전달했다.ⓒ경기동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가 지난 9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웹젠드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웹젠드림은 게임회사인 ㈜웹젠에서 장애인고용을 위해 전액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지난 1월 표준사업장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3월부터는 사내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이수한 발달장애인근로자 10명이 고용되어 현재 근무 중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웹젠드림은 바리스타 중증장애인 고용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직무개발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웹젠드림 이명수 대표이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장애인근로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원종호 지사장은 “이번 ㈜웹젠드림의 표준사업장 인증이 관내 유사 IT업종 의무고용 기업들이 향후 장애인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데 모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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