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필립 카레트(Philippe Carette)씨와 니콜라 푸이에(Nicolas Fouillet)씨가 최초로 항공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됐다.ⓒLADEPECHE.fr

지난 2015년 소방관인 A씨는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지체장애1급을 판정 받았다. 2년간 휴직했던 A씨는 휴직기간이 끝나기 직전 일을 그만두라는 면직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이 다치긴 했지만 원래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은 할 수 있는데도 바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2016년 대법원에 가서야 승소했다.

지체장애 1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는 가능한 상태였던 A씨. 단순히 그만두라는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업무 조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생각되는 소방공무원에 진출한 사례가 적지 않다.

2001년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뱅상 도리발(Vincent Dorival)씨는 원 직장에 복귀해 10년 넘게 파리소방대(Paris Fire Brigade, BSPP)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휠체어를 사용하고 육체적으로 제한된 활동만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중앙본부에서 긴급재난대처 및 구조 활동에 관한 전화업무지시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뱅상 씨는 장애인구조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구조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2014년도에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필립 카레트(Philippe Carette)씨와 니콜라 푸이에(Nicolas Fouillet)씨가 최초로 항공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돼 산림 화재방지를 위한 항공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무발굴을 통해 장애인이 내근직 이외에 현장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세계장애동향’에 따르면, 프랑스 장애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법이 정한 6%의 고용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거의 이에 근접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달성했다고 알려졌다.

예컨대 프랑스 남부의 에로(Hérault)주는 소방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존의 4%대에서 5%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취한 것.

프랑스는 독일과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해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고용비율을 6%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할당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률 추이.ⓒ프랑스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FIPHFP)‘RAPPORT D’ACTIVITE 2017‘

프랑스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총 24만691명의 장애인이 할당고용된 것으로 카운트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장애인고용률은 5.49%이며, 직접고용률은 5.1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정부부문 중 국가의 장애인 고용률은 4.52%(8만5193명),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은 6.62%(10만3615명), 공공의료기관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5.55%(5만1883명)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국적뿐만 아니라, 직무신체적합성(aptitude physique à l’emploi)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직무신체적합성’이란 모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요소이며, 장애인 역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적합소견을 필요로 한다.

특히 동조 제5호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장애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직무의 실행에 요구되는 신체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실무에 있어서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장애인이 특정직의 공무원이 되기를 원할 경우에,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직의 업무 중 해당 장애인의 장애와 가장 무관한 업무와 관련해 평가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담당의사는 공무원이 되고 자 하는 장애인 뿐 아니라 해당 장애인을 고용할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아가 의사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장애인의 업무적합성에 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소견을 낸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직무에 관해 신체부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 판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직무분야, 직종, 직급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당연히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장애인에게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열려있다.

국방부 역시 장애인 고용의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복무 중에 장애를 입은 군인 등을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한편, 할당고용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채용을 담당하는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6.05%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여, 이미 법정장애인 고용의무를 뛰어 넘어 해당 법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내무부는 총 1만50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다만, 국가경찰공무원에만 한정해 산정하면 5.39%의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 한 편, 헌병대 중 총기를 소지하는 등 중무장을 해야 하는 무장헌병대(gendarmes militaires)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의 부과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이 군사헌병대를 제외한 국가헌병대 전체로 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8.0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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