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인턴으로 활동했던 이원준 씨 모습.ⓒ에이블뉴스DB

올해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진행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대상의 장애 유형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9개 유형에서 지난해 배제됐던 시각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복사업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이 하나로 통합, 고용부로 이관되며 대상 인원이 5000명으로 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했다.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4%, 민간기업은 3.1%가 적용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국가 지자체 3.4%, 민간 3.1%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됐다.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가 적용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따라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상향 조정됐다.

총 5단계로 차등부과하며,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104만8000원 ▲1/2~3/4미만 111만880원 ▲1/4~1/2미만 125만7600원 ▲1/4미만 146만7200원 ▲미고용 174만5150원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유형도 확대되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일반,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총 4개 유형이다.

먼저 일반 표준사업장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곳으로, 지원 한도는 10억 원 한도로 기존과 같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에게 직접고용 이외의 간접 고용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역시 지원 한도 10억 원이다.

새롭게 추가된 사회적 경제기업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할 경우 창업자금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컨소시험형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모습.ⓒ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인턴제 유형 확대 논의, 동료지원가 시범사업 신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인턴제’ 참여 유형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다.

공단은 사업장에 인턴기간 동안 최대 한도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월 65만원 씩 최대 390만원까지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매 3년마다 변경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참여 대상은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 또는 근육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등 9개 유형이다. 또한 지난해 배제됐던 시각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확정될 경우 총 10개 유형으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해 시각장애 유형이 배제되자,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직업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을 배제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단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부 박중서 부장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유형을 선정해 3년마다 변경하는데, 시각의 경우 평균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취업이 지극히 어렵다는 판단에 다시 추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실시사업체에 표준사업장도 새롭게 확대해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신설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은 비경활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9600명에게 같은 장애유형의 동료지원가가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각 참여자 1인당 20만원의 기본운영비, 연계수당이 수행기관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 중복됐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이 하나로 통합, 고용부로 이관되며 대상 인원이 5000명으로 늘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사업 고용부 이관, 5000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 중복됐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이 하나로 통합, 고용부로 이관되며 대상 인원이 기존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었다. 이 안에는 복지부에서 이관된 1000명이 포함된 인원이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3~7주간 사업체에서 직장생활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달라진 점은 수당이다. 외부 직무지도원의 경우 기존 1일 5만원에서, 시간당 8350원의 최저기급을 적용한다. 내부 직무지도원은 1일 2만5000원으로 같다.

적응지도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추가로 평가 후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공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 지원 기준이 바뀌었다.

1,2단계는 기존과 같이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수립 최대 25만원, 2단계 직업능력향상 월 최대 28만4000원이 지급된다.

3단계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구직촉진수당이,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이 변경됐다. 수당은 최대 90만원으로 같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도 3000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1800명 늘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대상 3000명,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 추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도 3000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1800명 늘었다.

근로지원인 임금액도 시간당 758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했다. 점역, 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의 경우 9980원이 적용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및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6개소 추가 신설, 13개소를 운영한다. 맞춤훈련센터 또한 하반기 1개소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말 의무화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강사를 양성, 2022년까지 5000명을 목표로 한다.

또 강사 및 교육기관 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평가에 필기시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와 협업해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선발 인원의 30% 이상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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