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회사무처가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회사무처가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는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확대독서기, 특수작업의자, 휠체어용 책상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화·전화통화 지원 등이 있다.

국회사무처 장애인 공무원 중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향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조공학기기 개발과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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