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김영호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의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률이 0%대에 계속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2%이다. 경찰은 직무 특수성을 이유로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공무원만 비율로 적용한다.

오랫동안 경찰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2016년 고용률 3.3%를 달성했고 2017년 3.52%, 2018년 현재 3.39%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 20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인 중앙경찰학교는 장애인공무원을 뽑지 않았고, 경찰수사연수원 역시 정원 8명중 장애인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 5년 연속 0%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경찰인재개발원(舊 경찰교육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다가(4년 연속 0%), 2018년 9월 현재 22명의 공무원 중 1명을 채용해 4.55%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경찰청 본청이 6년간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2014년 0.86%를 기록한 이후 6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2016년, 2017년에는 0.72%로 떨어졌고, 2018년 8월 현재 0.6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743명의 일반공무원 중 겨우 5명의 공무원만 장애인으로 고용한 수치이다.

장애인고용률 3.2%를 채 기록하지 못하는 지방경찰청도 있다. 2018년 8월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1.35%, 인천지방경찰청 2.47%, 전남지방경찰청 2.58%, 전북지방경찰청 2.86%의 고용률을 보이며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찰병원의 경우 2017년 전체공무원 596명 중 15명을 고용하며 3.19%를 기록했지만 2018년 6월 현재 14명으로, 1명이 줄어 2.35%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경찰청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기준 목표치에 도달하는 등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법정기준치에도 못 미치며 0~2%대를 기록하는 곳이 많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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