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내년 정부 예산안 속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수가가 올해보다 2200원 인상된 1만2960원으로 확정됐지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할 금액이라고 피력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회로 넘어간 내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1만4050원 이상으로 인상해달라며 지난 3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수가는 1만2960원으로 올해 1만760원보다 2200원 인상됐다.

하지만 공동행동은 이 수가로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제공기관 또한 법정수당을 맞추지 못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를 더하면 1만2500원. 남은 460원으로 관리인력의 임금과 사무실 임대료, 사업운영비, 기타 경비 등을 써야 하는 실정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만4050원 이상 요구 근거.ⓒ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공동행동이 요구하는 수가 1만4050원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성 경비와 기관 운영비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마지노선이다.

연차수당 522원, 주차수당 1670원, 임금 8350원 등 인건비 1만584원과 퇴직금 880원, 사업비(4대보험 1056원, 운영비 1550원) 2806원을 더 한 금액이다.

공동행동은 “복지부에 자료를 근거로 수가를 1만4050원 이상 책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기재부와 협상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면서 “일자리 예산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회서비스 예산에 인색한 것은 사회서비스 노동에 대한 가치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어기는 정부 규탄과 더불어 국회가 수가를 현실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며 월~금 매일 국회 앞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30분 간 일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케어경기 김옥자 실장이 4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참가한 모습.ⓒ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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