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만 한 달에 120만원이에요. 사업초기라 실질적 수입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아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 보조기기 마련도 아직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를 고용해야지만 작업 보조기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주인데다 근로자도 두고 있지 않으니 지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창업 세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해요.” (1인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A씨)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 1인 사업주에게 실질적 창업 지원을 위해 점자정보단말기 등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1인 기업의 사업주들은 ‘사각지대’다.

현재 장애인 창업의 경우, 66.5%가 1인 기업이며, 특히 안마업의 경우에는 904개의 안마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80%이상이 1인 기업 형태다.

실제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1인 사업주의 경우, 문자를 점자와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각장애인의 필수 기기인 점자정보단말기나 독서확대기 등 필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솔루션 관계자는 “창업 장애인 1인 사업주는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성을 동시에 겸하고 있고, 비장애인에 비해 창업 준비와 운영에 제약이 따른다"면서 "장애인 1인 사업주에게 실질적 창업 지원을 이루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