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수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다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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