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활동보조인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 후 낮은 수가로 인해 고통받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 경기도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최근 활동지원 수익금 1억5000만원을 타 사업비로 사용하겠다며 노동자 대표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낮은 수가로 명절선물도 못 준다’,‘연수도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해왔던 담당자 말과 너무나 상반됐다. 이에 수익금 중 3분의 1을 주휴수당 등 인건비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단 칼에 거절당했다.

# 경기도 지역 활동보조인 A씨는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월 60시간미만으로 일하던지 야간과 휴일에 반드시 일하던지 선택하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다”고 항변했지만 기관은 오히려 “내가 설득하겠다”고 통제했다.

활동보조인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슈퍼 ‘을’ 처지인 이들은 낮은 처우와 고용불안, 과도한 노동 감시로 고통 받고 있다. 올해 초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 보장이 담긴 법률안 2개가 나란히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원이 지난 10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워킹페이퍼를 발간, 민간중심 공적 규제 강화 및 공공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 활동지원 지원대상은 6만1000명, 예산도 5009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활동지원인력의 비율은 2012년 0.73명에서 2016년 0.88명으로 장애인 1인당 1명의 활동보조인이 배정되기 어렵다.

월 평균 바우처 이용금액은 108만5760원, 이중 수수료 25%를 떼고 나면 활동보조인의 월급은 턱 없이 적다. 이렇다보니 중년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몰려 현재 남성에 비해 7.1배 수준으로 많다.

노동자성 또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6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대부분 기관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거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해 일정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낮은 수가로 인해 연장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 제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월 노동시간을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상한선 209시간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김철 연구원은 “저임금에다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에서 더 많은 노동시간을 일해야 하는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노동시간 제한이 자신들을 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사업주로써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진 국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것을 활동지

원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수가는 9240원으로 수수료 25%를 제외하면 6930원. 월 평균임금은 올해 2월 기준 95만원이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875원(방문요양 4시간 기준 4만3500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인 것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제공기관은 열악한 운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어길 수밖에 없고 국가는 관리감독 허술로 인한 악순환이 지속되는 현실.

이에 연구원은 이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확충을 제언했다.

바우처 제도를 폐기하고 개별 사회서비스 예산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분리하며, 월급제 시행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단기적으로는 활동보조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운영체계 개편 현실적 대안으로 지자체 산하에 사회서비스 담당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을 신설해 노동자들을 직업 고용하는 방식을 들었다.

김철 연구원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서비스가 ‘상품’이 아닌 ‘공존을 위한 공공적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적 운영체계로 설립·운영되는 기관들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며 “노동조건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며 공공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