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 페이스북 캡쳐

지난해 우리나라 100대기업 7곳 중 1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5년 100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킨 기업은 22개에 불과했다"면서 "100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은 956억 26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킨 기업은 22곳에 불과했다.

100대 기업이 2015년 채용해야 했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3만 2025명이었으나 실제 고용인원은 2만 4598명 뿐이었다. 미이행인원은 1만 290명이었고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956억 2600만원에 달했다.

2015년 장애인고용 의무를 게을리 한 상위기업은 삼성전자(970명, 82억원), SK하이닉스(435명, 43억원), LG디스플레이주식회사(349명, 33억원) 이었다. 이 세기업의 부담금 납부액은 지난해 100대기업 전체 부담금의 16.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은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면서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만 내고 끝내버리는 대기업들로 인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들도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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