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7일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을 개선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상생결제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기존 현금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2차~N차 협력사가 대금지급일 전에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결제시스템이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공단과 거래하는 2~N차 중소기업은 납품대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청사를 거치지 않고 상생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보관된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에 앞서 9월6일 고용노동부와 동반성장위원회, 공단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1개 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 조기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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