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과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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