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대기업까지 모두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한 것.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218곳 고용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한 수치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는 16만4876명,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0.08%p 상승한 수치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71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8%를 기록했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 수준인 3%에 못 미치는 결과다.

공공기관의 경우도 장애인 근로자 1만934명, 고용률 2.93%로 3%의 고지를 안타깝게 넘지 못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만5230명, 장애인 고용률은 2.51%. 특히 1000인 이상의 기업은 2.07%, 30대 기업집단 1.92%로 여전히 대기업 장애인 고용은 저조했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독일의 경우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5% 이상이다.

반면, 유일하게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곳은 국가‧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비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로 총 8001명, 고용률은 4.05%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3만8066명(23.1%)으로 전년 보다 3408명, 1.2%p증가했다.

여성장애인 역시 3만3715명(20.4%)으로 전년 보다 2800명, 0.9%p 증가해 장애인 근로자의 경증·남성 쏠림 현상이 다소 개선됐다. 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486곳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47.8%)에 머물렀다.

고용부는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 저조 기관 명단은 오는 10월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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