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 계획.ⓒ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시 10%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해 오는 2020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5%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 10%이상 의무 고용, 근무평가를 통한 장애인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계적 인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장애인복지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 계획’을 시행해 도서관‧평생학습관‧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총 146기관에 중증장애인 167명을 신규 채용해 배치한 바 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8%로 법적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것.

이에 시교육청은 장애인 법적 의무 고용률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매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규채용 시 10%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 2020년까지 고용률 5%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장애인과 소통하는 날로 지정해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어 장애인 근로자가 교육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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