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가 지난 1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가 지난 1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영와코루 등 137개사 143명이 참가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방법 안내 및 기업 담당자별 개별 상담이 이뤄졌으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 제외 안내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공단 김태양 서울남부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므로 모든 사업체가 장애인고용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를 오는 31일까지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하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201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