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고용노동부의 감사 확대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고용노동부의 감사 확대를 촉구했다.

최근 고용부는 “사회복지기관의 취업규칙이 종사자의 기본권 및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유급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며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중에는 정부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활동지원기관도 포함.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추징금과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활동지원기관연합체들은 정부가 책정하는 낮은 수가로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

전국활보노조는 낮은 단가로 최소한의 임금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의 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임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감사를 확대해야한다는 것.

전국활보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고유한 업무다. 기관들의 중단 요구는 활동보조인 노동자들의 소망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조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활보노조 배정학 위원장은 “최근 노동부의 사회복지기관을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관들이 중단을 외치고 있다. 기관들의 절실한 상황이지만 조사를 중단할 것이 아닌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조사 강화와 함께 제도 서비스를 설계한 복지부와 지자체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배정학 위원장.ⓒ에이블뉴스

{공고}2016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